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그래도 밤엔 약간 쌀쌀하더라구요.
아무리 덥더라도 겉옷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날이 좋으니 글자 대신 그림을 보고 싶어 지네요.
개미 요정의 선물이라는 동양화 그림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봤는데도 그림이 너무 예뻤어요 :)
종합건설면허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을 충족함을 물론 입증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한 다음 발급까지는 20일이 법정처리기간입니다만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의 법인 자본금이 5억인데요,
개인이라면 10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사전에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유지이며,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입니다.
유지 동안 출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갖고 있는 동안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면허 등록을 마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을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합니다.
등록비와 발급비가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공종에 따라 요구되는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 수와 자격요건이 다르니
필히 확인한 후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내역, 경력수첩, 기술자 보유 증명원, 자격증
등 입증 서류도 준비를 해주세요.
종합건설면허 무실은 무조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는 곳만
건설업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실사를 나오니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갖추고 출입구에 현판을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자본금 5억이며 기술자 6명 이상,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3.5억이며, 기술자 5명 이상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8.5억이고, 기술자 11명 이상이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이 8.5억이며,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5억, 기술자 6명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면허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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