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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슬기로운 면허등록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거리가 온통 푸릇푸릇합니다.

정말 여름이 시작되려는 모양이에요.

우리 각자의 미술관이라는 책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미술관에 들어가면 아는 게 별로 없어서인지 주눅이 듭니다.

친한 친구가 미술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도,

어쩐지 가까이 가기 힘든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 알아두면 두고두고 좋을 것 같아요 :)


 

 

토목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등록기준입니다.

어떻게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은 대한건설협회의 시도 지점에서 면허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실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심사 수 담당자가 나와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

확인을 하고 토목공사업 기술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입사업자 10억 이상이며,

법인사업자는 5억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10억 이상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까지 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증을 하는데,

먼저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유지하고 있어야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사 진행 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나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본금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에는 출자금 규정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자본금 중에서 출자금으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사용 불가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 뒤에는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6명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과

토목 분야 초급 이상 4명이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경력수첩을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여 기술자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만 등록 가능합니다.

주택, 축사, 창고, 컨테이너 등은 모두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실사를 나오니 사무 환경을 제대로 꾸며주셔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을 마련해 주십시오.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 사진 및

위치도와 평면도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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