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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바람이 많이 불기는 하는데 날이 참 좋네요.

볕이 뜨거워도 산책하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를 움직인 돌이라는 책입니다.

이름이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보석에 관련된 책이랍니다.

세계사 흐름 속에서 어떤 보석들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보석에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ㅎㅎ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요령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건설업은 다른 말로 일반건설업이라도 부르는 점 참고해 주세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접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하고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에서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7억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입증하려면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로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이 있는 곳에서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출자금 항목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당일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합니다.

출자금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이 불가하지만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서 업무가

가능하고 2년 뒤에는 최대 60%까지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에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과

3명 이상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는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등록 가능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세움터에서 용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확인 후 계약하세요.

사무실의 내부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등

직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상호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과 장비 제한은 없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지역에 따라 전화, 인터넷 등의 계약서가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서류는 협회에 꼭 확인한 후 준비하세요.

 

 

건축공사업의 공사 내용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도 벽, 기둥, 지붕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따로 신청하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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