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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핵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던데 햇빛이 너무 좋네요ㅎㅎ

오늘은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입니다.

꽃잎처럼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야겠어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는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각각의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입증 서류를 준비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서류 검토 후 실사를 나와서 사무실과 기술인력을 확인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이 8.5억 이상이며,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17억 이상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준비하여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자본금 유지 기간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실사를 나와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지 전까지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규등록은 보통 D 등급, 225좌를 출자합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면허 발급 완료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체결하면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는 기술인력 1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이 2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4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축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3명 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4대 보험, 상시 근무가 필수적이며,

자격증이 많아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세움터에서 주소만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위한 제출 서류로는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 등 다양하며,

특히 사무실 내외 사진은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모습, 출입구 현판이 있는 모습을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내용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있는

업무를 모두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는 따로 나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핵심 살펴보았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증 및 등록수첩 발급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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