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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공사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비가 오니까 날이 많이 쌀쌀해졌네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이라는 책 아시나요?

엄마는 집에서 온종일 일을 해도 논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가요?

무척 궁금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상일 경우 무면허로 공사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집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면허 접수는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군구청이 다르니 미리 확인을 하고 접수를 가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가 1.5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이며,

실질자보금은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입니다.

 

입증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 불리며 적격 판정의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이용이 가능한데요,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를 접수할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토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 불가하나

2년 뒤 융자가 가능하고 토공사업 면허 반납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자격을 잘 확인해 주세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학생,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기술자의 자리는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축사, 임업, 어업, 농업, 창고, 컨테이너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사무실의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내외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사 내용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선별, 굴착, 성토,

흙막이 공사, 철도 도상 자갈 공사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주로 땅을 굴착하거나 흙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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