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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서 안내
오늘은 10월의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버리네요
벌써 11월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롭게 시작되는 11월에 맞게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조건
ⓐ 첫 번째, 자본금 안내입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에 해당됩니다
실질자본금이 미달될 경우에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명하지 못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미달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공제조합 등록조건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서를 발급받으신 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첫 등록 시 81좌만큼 예치하세요
ⓒ 세 번째, 기술능력 등록조건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와 기술자격취득자 2명
총 3명이 필요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가입과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 네 번째, 사무실 등록조건
포장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법이 인정하는 용도에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곳은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가능한 곳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능 하니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세요
▼이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19.html?cate1=2
앞으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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