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공사나 위급 상황, 재해 상황을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취득이 가능한지 알아보시죠!
전기공사업에는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1) 공제조합 (2)기술인력 (3)사무실 (4)자본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관 기관으로는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보통 같은 건물에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1)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에는 공제조합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0만 원 이상 예치하면
공제조합을 입증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예치로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 업무를 이용하시려면 면허 등록 후
200좌 이상 출자로 전환하고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2)기술인력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 관련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로는 필수이며,
기술자 결원 발생 시에는 30일 내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입증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3)사무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에는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을 준비하세요.
용도 부분은 건축물대장으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 통신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상호 현판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내외 사진 등
입증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4)자본금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준비와
납입자본금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기업진단 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2일 이상 유지하는 기간을 갖은 후에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시도 지점의 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에서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