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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파악!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발간된 것을 보았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말에 읽어봐야겠어요 :)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등록기준 4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으로는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입니다.

광역시, 창원시, 특별시는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시청, 나머지 도시는 시청이나 구청입니다.

면허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나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 30일 이상으로,

출금 없이 유지기간을 보낸 후 기업진단을 의뢰합니다.

 

진단자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있으며,

기존의 기장 대리인은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신규등록은 보통 C 등급을 받고

5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1좌 930,513원 시기에 따라 변동)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할 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출자를 했다면 공제조합의 보증업무를 누려야겠죠!

도장공사업 면허를 완전히 등록한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에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가 조건입니다.

국가 자격증의 관련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가구도장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하니 개인사업자, 학생, 겸업자는 불가합니다.

특히 이직자는 이전회사 퇴사처리가 완벽한지 확인하세요.

또한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장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쉽게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이 필요하며,

특히 사진은 완벽하게 사무 환경이 갖춰진 모습을 촬영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도장공사업의 업무범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롤로, 기계, 솔 등을 이용하여 칠합니다.

예를 들면, 부식방지공사, 전천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분사표면 처리공사, 차선도색공사, 도장 뿜칠공사, 일반도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