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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판데믹 이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지 궁금하네요ㅎㅎ


 

 

부동산개발업은 시행하는 면허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고,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입증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5만 원이며 협회에 가입하면 처리가 빠른 편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6억 이상 준비,

법인사업자는 3억 이상을 준비하고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과 감사보고서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으로 공시지가확인원이나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 등을 제출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인력은 2명 이상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서, 공인중개사, 건축사

*부동산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자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 기술자

*부동산개발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술자는 공백 발생 시에는 8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판매, 업무 시설 등의 사무실 용도만 가능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무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한 사업자는 전년도의 사업 실적의 보고를

4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등록기준에 변동이 있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내로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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