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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발급 과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마리 퀴리입니다.

새로 나온 신작인데 과학자 퀴리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은 받은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시간 될 때 꼭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신규등록이란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법인이 등록하는 것이며,

기간은 30~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법인과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에 관계없이 빠른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대기업 협력사 등록, 입찰 등에 유리합니다.

다만 양도양수에서는 부외부채가 따라올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개인 4억 이상, 법인 2억 이상으로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택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사용 불가하나

2년 뒤 저금리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융지가 가능하며,

포장공사업 면허 반납 시에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3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관련 종목은 상기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여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자격이 된다면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만

상시 근무자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사업자, 겸직자 등은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곳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모든 사무 및 통신 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외부는 상호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이 없으며 타 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위치도 및 평면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포장공사업의 업무범위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광장, 단지, 활주로, 도로,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 유지, 수선하는 공사와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까지 포함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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