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미장방수였다가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조적공사, 타일공사가 있으며
뿔 칠하거나 타일을 붙이며 방습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식방수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면허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 보고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등록 혹은 추가 등록입니다.
신규의 경우 타업체에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까지는 약 35일 이상 소요가 되며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기본적인 게 자본금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법인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기업진단 보고서는 전문 진단사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일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 등급으로 출자를 하고
추가 등록은 상담을 통하여 출자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후에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 업무와
금융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 내에 이직자가 들어왔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실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마지막 시설장비로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장비는 없고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신다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웍스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