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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문학과 철학, 종교, 역사, 예술을 넘나들며 관계의 인문학을

세심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이 완공되고 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신설20일이상/기존30일) 

이상 유지하여야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기준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25~60%정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신규의 경우 보통 실적이 없기 때문에 54좌인 C등급으로 

배정받습니다. 

현재 20년 5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총 54좌수만큼 출자하면 되고, 좌수는 시기별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 전 좌수와 개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이 서류 또한

면허접수시에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수는 총 4명이상입니다. 

각 분야별 관련 직무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알아볼 때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올 틍해서 

용도를 먼저 체크합니다 

사무실로 적합 : 근린생활시설/ 사무

부적합 : 어업.임업.농업.창고.주거용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해서 근무에 적절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간판.현판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해주셔서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주시고, 증빙을 위해서 사진, 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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