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또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기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 설비의 설치나 유지 보수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영위하는 것으로 중요한 공사를 합니다.
중요한 만큼 아무나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는자의
한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취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첫 번째 방법으로 기존법인 양도양수 입니다.
실적을 보요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존사업자에
정보통신 면허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두 번째 방법은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입니다.
실적은 없으나 비용이 적게 발생되는 방법으로
등록 기주을 이행할 경우 충분히 취득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만원 이상
필요로 하며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서나 계산서, 증명서, 소유권증서, 확인서 등 업체마다 준비서류가
다르니 재무제표를 통해 일괄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제조합에 등록자금의 10% 이상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신 후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대표자는 직접 관할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주셔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 및 보증 업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에는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3명 이상이여야 하며
이 중에 1명 이상은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로는 장비로 규정되어 있는건 없지만
시설로는 정보통신공사업만원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등록이 가능하니
계약하실때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내부에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라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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