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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의 끝자락에서 건네는 한마디"를 들고 왔습니다

어설픈 위로 대신 위안의 한마디를, 해답 대신

치유하는 그림을 전하는 공감 에세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기공사업 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설립일 90일 이내)은 20일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하면 각각 21일째부터, 3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에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3,750만원

전기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 후 발급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공제조합 이용을 위해 200좌에 대한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하면 조합에서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수는 

총 3인 이상입니다. 

(자세한 직무분야 및 등급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른일과의 겸업/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도 불가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30일 내 재충원

해주셔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 용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농업.어업.임업.주거용.컨테이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장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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