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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제일 빠른 곳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공종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한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마감을 위한

고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여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목재 창호와 구조공사는 목재로 된 창문을 설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축소하고나 하는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공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내건축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중 양도양수가 있는데

양도양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신규법인 양도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며

신규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 상관없이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 보고서의 발급이 빨라

면허 취득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을 통한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이 있는데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35일 이상

추가 등록의 경우 약 45일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으로는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다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으로는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인 경우 실적이 없이 게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하며

추가인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을 확인해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하며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데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설장비로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도로 적합하여야 하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안내를 마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빠른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의 링크나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