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건축공사업을 하려면 면허 취득을 해야 하며
또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서부터 면허 취득 또 등록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지붕이나 기둥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며 사무실이나 빌딩, 주거 주택 등을 건설하는 핵심적인
담당을 하므로 이 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취득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기존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며 공사 수주에 유리합니다.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신규등록은
타 업체에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는 약 35일 이상 소요가 되며
추가 등록일 경우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나 추가 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자본금입니다.
법인의 경우 3.5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7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이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며 신규 등록일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일 경우에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시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 재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 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신 후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나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면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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