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는 그쳤지만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같은 경우 석유화학공장이나 산업 생활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공공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공사나 발전소 설비의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같은 경우
기존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인데
실적이 있기에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이나 추가 등록의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하는데 신규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는데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원 이상
개인은 17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으로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 등록일 경우 상담을 받은 후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 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 내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장비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가 되어야 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 도로 적합한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신 후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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