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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무엇인지 먼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란
⑴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 설비
⑵ 전력 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기계장비설비
⑶ 전기에 의한 신호표시
⑷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⑴~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본금 충족 확인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일정 기간 자본금을 예치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자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면허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 원을 예치한 다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예치금을 통해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
전기공사업에는 3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3명은 전기공사협회에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을 신고하여 발급받은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 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하며, 전기공사업 면허에 필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전기공사업에는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수에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사무용도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 아파트, 주거용 건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본 등본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발급까지 약 40~45일이 소요되며,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3년이 되면 신고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