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재배하는데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건설산업 기본법을 따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고
자지체에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접수를 하면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 20일입니다.
이때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대게 1주일 정도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개인사업자 1.5억 이상, 법인사업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재문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세무사, 경영지도사 2명,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의 자본금을
맞추는 것으로 자본금의 액이 1.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요구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로 2명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사업자, 겸업, 겸직 등 상시 근무가 불가한 사람은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곳에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건물, 창고,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등록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으로
꾸미셔야 합니다.
모든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를 갖추고
입구에는 상호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출자금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의 보증이나 계약 파기 시 보험 등의 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반드시 일정 금액을 예치시켜 놓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후 면허가 발급되면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등록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세무사 신고와
나라장터 등록 및 시평 등의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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