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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해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상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업무예시로는 조경석, 인조먹,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및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톻해 가능하며, 면허 등록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의 결과서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시에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기준은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으로 배정 받습니다. 

이에 맞는 금액으로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후에는 조합의 서비스(각종 금융,보증)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전 직장에서의 상실(퇴사)여부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중취업 불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할때는 그 용도를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준비하고 

농.임.어업.주거용.창고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타사업장과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없어서, 출입문/간판/현판의 설치로

단독공간임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준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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