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웍스 임휘선 대리 입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29공사업 중 하나 이며
석공사업을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 하실 경우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 하여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
석공사업이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입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 붙임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의
공사업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말그대로 신규로 공사업을
추가 하시는경우를 말하며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을
각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구분하여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과 납입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1.5억이상
(영업용 자산 평가액)준비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셨다면 신설 사업체는 21일 째,
기존 사업체는 31일째 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가능합니다.
간혹 서울보증보험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사업체에 맞는 보증기간을 선택 하셔도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출자 예치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변동이 가능하므로 사전
진행전 확인하여 준비 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또는 겸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 해야 합니다.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 처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토목이나
건축분야 기술인력으로 준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 (자격자)
기능사: 지게차,기중기,굴삭기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측량,전산응용건축제도,타일,조적,비계,방수,석공예
산업기사: 지게차,기중기,굴삭기,토목제도,
석공,건축제도,건축일반시공,비계,방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석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므로
상시근무자가 편리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합니다.
석공사업 중복특례
자본금의 중복 특례
추가하려는 업종이 다수인경우 그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
이가장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 의
2분의 1 까지의 해당 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한다.
예) 석공사업 +포장공사업 = 최저자본금= 석공사업
포장공사업 =최저자본금 기준이 큰업종
따라서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 = 석공사업 = 7500만원
즉 = 석공+포장 = 2억 7천 5백만원의 자본금 충족
기술능력 중복 특례
같은 종류 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수 있는경우 중복 특례적용 가능
예)석공사업 = 토목이나 건축분야 또는 해당 국가자격이수자
포장공사업 =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1인포함 하여
국가기술자격보유자 2인이상 =3인이상
이므로 토목분야 초급이상이 석공사업과 포장공사업 으로
중복 하여 이용 하면 토목분야 초급1인(중복자) 포함하여
총 4인의 기술인력을 충족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자 중복으로는 굴삭기 운전기능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