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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알차게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안내 드립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록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엘리베이터공사 라고도 합니다. 

신규등록

등록기준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에는 기존사업체 등록 과 신설 사업체 등록이 있습니다. 

 

신설 사업체 등록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사무실 준비 부터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체 등록에는 기존영위 하시는 사업체에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 준비시 사업체의 재무상황을 확인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기존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가 

실적이나 시공능력을 새로운 사업체에게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이 필요한 사업체가

입찰볼때 , 시공능력이나 실적이 필요 할때 

양수(인계)받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불시 나타날 수 있는

부외 부채를 감당 하셔야 하므로 위험 부담은 언제든

발생할수있다는 것을 인지 하시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진행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법인은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사업체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등록 접수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체는 전월말일기준,신설사업체는

설립일기준으로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서 출자 가능하여

배정받은 출자금을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54좌 출자 가능하며 

기존 다른 공사업을 보유하신 사업체에서는 별도의

신용평가 후 좌당금액 배정받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하며 

융자 업무의 경우 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고 2년 뒤 부터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출자 예치 하신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 된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 장비를 완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 하며 용도란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 과 같이 업무시설로 뚜렷히 보여지면 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은 영위 하시는 동안 계속 관리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