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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차분하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한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또는 의장면허라고도 하며 

실내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위한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 하는공사업을 진행 할 수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1억5천만원으로 준비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1.5억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규사업체는 21일째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 사업체는 31일 째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체의 경우 상황에 따라

60일 이상의 예금거래내역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발급받았다 해도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 까지 유지 하도록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출자금 만큼을 출자 예치 합니다. 

예치 후에는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준비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있으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 되면 대표자 께서는 구비서류를 지참 한 뒤 

조합 약정업무 체결을 하실 수있습니다. 

조합 약정업무 체결이 되면 정식 조합원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되시면 각종 보증업무나

융자 업무또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서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가장 중요하다 할 수있습니다. 

해당 하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서 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 합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이 있어도

해당 분야 기술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 기술인력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주의!!!

국가기술자격자 실내건축기사또는실내건축산업기사를

보유한 사람에 있다고 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실내건축기사 또는

실내건축산업기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을 준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번번히 일어 납니다. 

그러니 한번 더 확인하여 진행 하셔야 한다는점 꼭 유의 하세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서 공백이 발생될 때 난감 합니다. 

50일 이내 꼭 충원해 주어야 합니다. 

 

충원후 별도 신고는 하지 않지만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이 갑자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기술인력분들께 인지시켜 드리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 공백시기 충원대체 인원을 준비 하실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준비하실때

쉬운부분같으면서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용도로 뚜렸해야 하며

타사업체와 이중으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나 막상 준비 하실때에는 

개 개인의 사정들이 발생됩니다. 

 

사무실 확보전 검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이상은 없는지 임대차 계약시 

건설업이 들어오면 안되는곳인지 잘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하며 

사전 지자체 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것도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안내 드렸습니다.

준비 하시면서 어려우신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시작에 불가 합니다. 

차분히 준비 하시면 이또한 지나갑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