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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항시 참고 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려는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된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등록기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등록 면허 취득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지 않고 유지보수나 시공,도급 진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은 자본금을 1억5천 이상을 준비 하시고 

준비된 자본금을 증빙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법인으로 준비 하시는 경우 법인의 통장에

보유되어있는 자본금을 증빙하여 

약 20일 정도 예치 후 진단 가능합니다. 

사업체는 실질자산을 증빙하여 진단 가능한데 여기서 실질자산이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겸업사업의 비율과 부채를 뺀 공사업에 필요한

자산만이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 사업체의 경우 사전 검토 받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합니다. 

 

이때에는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출자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에서는 보증업무, 융자 업무 

공제업무등이 가능하며 융자의 경우

면허 발급 후 바로 가능한 업무가 아니며 

조합약정업무 체결 후 출자 증권 확정이 되면

약 6개월뒤 부터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이상 

3인중의 1인은 중급기술인력이상으로준비 합니다. 

 

중급기술인력이란 ?

1.기능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 수행 자 

2.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공사업무를 수행 자 

3.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공사업무 수행 자 

 

-기능계정보통신 1인 이상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록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않으므로 사전 확인하여 준비 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할 수있도록 합니다. 

상시근무자들이 상시 이용할 수있는

공간과 사무용품등을 완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상호(명칭), 대표자,영업소재지,기술자, 자본금 변경시 

협회로 30일이내 신고 되어야 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