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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좋은면허

강구조물공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강구조물공사를

진행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면허 발급 후 영위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이나 설치에 관한

사업을 하도 받아 진행 하기 좋은면허 입니다.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공사업을 진행 합니다. 

*그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를 진행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 하셔야 하는 사항이니 만큼 숙지 하시어

영위 하실때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완화 됨에 따라 

완화 된 법인2억/개인4억 충족 하셔야 하며  법인세 신고하실때에도 

변경된 자본금을 증빙 하시어 신고가능합니다. 

9월 법인세 신고 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참고 하여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자본금은 법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4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하여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후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신설 사업체는 법인설립일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직전월말일기준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을 영위중 처음 면허 발급받으실 때에는

기존의 건설업 외 업무는 겸업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겸업자산과 부채를 뺀 나머지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진단 전 사전 재무상황을

확인하신 후 진행 하셔야 좋은면허 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가능합니다. 

간혹 서울보증보험을 그동안 이용을 하셔서 진행 가능여부  여쭤보시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출자 예치 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업을 진행 하시면서 발생되실 수 있는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출자 하신 출자금은 2년 동안 꺼내 쓰실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뒤 출자금 내에서 저금리 융자 업무를 보실 수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하는 기술인력 2인이상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을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제출 합니다. 

 

기술인력은 별도 사업을 운영하실 수없으며  개인사업을 운영하셨다면 

폐업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전직장의 퇴사 처리 또한 정리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없으며 준비하시는 사무실의

요건을 잘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용의 해야 하며 사무집기나

통신장비는 당연 준비되어야 합니다. 

간혹 사무실의 용도가 적당하지 않아 등록서류가

완료되었음에도 사무실 때문에 면허가 반려 처리되어 

당황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전 검토 하여 사무실 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