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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필수 맞추기

삭도설치공사업 준비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시는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로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리프트등을 설치 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설하거나 개설, 유지보수 관리 까지 진행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별도 진행을 하십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2억이상이 필요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개인의 경우 4억이상이 실질자본금으로 준비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영업용 자산 평가액을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자본금의 일정기간 유지는

필수 이므로 숙지하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사업체의 신용평가 후 금액을 산출하며 

보통 신규등록 사업체는 동일하게 출자진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전문건설업을 보유 하시고

삭도설치공사업을 추가 진행 하시는 사업체는 

별도 공제조합으로 확인하여 신용평가 후

하향 조정 되실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수시 변동이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입니다. 

 

공제조합은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체결시 정식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은 겸업, 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공백이 발생되실것 같으면 50일 이내

재 충원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은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총3인이상의 기술인력 필요 

국가기술자격자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 수첩 소지자를 1인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기술자는 대표자여도 타사업체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경력수첩 소지자의 경우 기술인협회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인지도

한번더 검토 하신 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 소지자 최초발급자는 최초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시 과태료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사무실은 다른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도 준비 합니다. 

 

* 사무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