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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취득 한번에 끝내기

경영건설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업무내용 -

 

토공사업은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장하거나 땅을 굴착하는 공사업을 뜻합니다.

 

 

- 등록기준 -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4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

 

 

토공사업 자본금은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인]은 1.5억 원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1.5억 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위해 충족된 자본금은 약 30일 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

 

토공사업에는 2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

 

토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히 갖추어야 합니다.

제한 면적은 없으나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준비해주세요.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후 진행해 주십시오.

 

사무실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세움터"
인터넷등기소 = 건물등기부등본

 

 

- 공제조합 -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금액 확인 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입증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현재 신규 등록 시 출자금은 한 좌 수당 928,434원이며

신규 사업체의 경우 54좌 출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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