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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전문면허 등록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9종의 공사업중 한 공사업입니다. 

공사업을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준비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공사업입니다. 

발주자가 직접도급하거나 일반건설업으로 부터

하도급받아 전문적으로 공사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굴착이나 성토 절토,흙막이 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이나 선별,성토공사를 진행 합니다. 

 

보통 전문면허가 없는 사업체에서는 1500만원 미만공사만 가능하며 

이상공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발급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1500만원 이상 공사

적발시 무면허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한데 신설법인(개인사업자)과 

기존법인은 재무상황에 따라 각각입증자료가 달라

지므로 사전 충분한 확인 후 진행토록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감법인의 경우 회계법인절차에 따라 준비 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전문면허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준비토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토공사업 출자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예치 하여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 별도 문의하여 진행 하셔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54좌를 출자 하실 수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진행시 확인하여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은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은 토목이나 화학류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초급 ,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되는 경력수첩 소지자 2인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인력을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 기술인력의 경우 최초 등급을 취득한 기술인력은 

교육과 훈련을 이수 하여야 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인협회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91조 2에 따라 

2021년 12월31일 까지 유예되니 참고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별도 없으며 

준비하시는 소재지 위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인터넷, 팩스,유선전화와 같은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완비해 주셔야합니다. 

또한 용도도 타사업체와 별도로 분리된 공간으로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영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용도인지도 꼭 확인하여 준비 할 수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