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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용도와 기능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하며,

의장면허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 입니다. 

 

 코엑스나 킨텍스 전시장등의 등록을 위해

실내건축면허를 준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등록하시기 전 등록요건이 별도 있으므로 준비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내부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축공사나 실내 마감공사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준은 영위 하시는 동안 계속 관리 되어 

각 등록기준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숙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자본금입니다. 

법인 사업체와 개인사업체는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하게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 납입자본금이라 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을 같이 충족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예금은 준비되나 납입자본금을 준비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증액하여 진행 하셔야 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1.5억이상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에서 출자 하여도 됩니다. 

출자 좌수는 신규 출자의 경우 54좌 출자 예정이며 

기존공사업을 보유하여 추가 출자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공제조합으로 출자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 보증및 이행 보증과 같은 보증업무를 관활하며 

출자 후 2년 이상이 되면 출자한 금액 내에서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은 총 2인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겸업이나 겸직이 있는지 ?

있다면 등록 반려처리가 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대표자가 또다른 사업체를 보유하고 면허 등록 하는

사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하시는 경우에도 

인정 되지 않는다는점 참고 하여 

반려 되지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은 면적제한 폐지로 인하여 면적의 제한은

별도로 없으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완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법령상 필요시 시/도/구청에서는 실사를 나와 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필요 구비서류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사무실의 도면, 사무실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