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contextmenu="return false" onselectstart="return false" ondragstart="return false">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삭도설치공사업 등록 과 페이퍼컴퍼니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요건과

요즘 건설업 실태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사항 4가지를 반드시

충족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리프트 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공사업 입니다. 

삭도를 신설이나 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공사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여러 일들로 인하여 건설사업에도 변화 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설사들도 생존을 위하여

더 다양한 건설관련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삭도설치공사업 또한 관심이 높습니다. 

 

법인은 2억/개인은 4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동안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 하여 일정기간을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할 경우

반려처리되실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두번째

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입찰,계약,선급금,하자 건설기계보증등

공사단계별 필요한 보증업무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2년이상이 되시면 저금리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면허가 발급이 되면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 약정업무를 모두 체결해야 

이와같은 업무를 진행 하실 수 있다는점 참고 하셔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5인상/경력또는 국가기술자격/4대보험/상시근무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없어야 하며

총 5인이상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되어야 하며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 해 주어야합니다. 

 

*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페이퍼컴퍼니를 집중 단속중입니다. 

 

건설업에서는 등록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 합니다. 

기술인력에서는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이나

경력수첩을 대여한 혐의로도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등록기준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등록 할 수 있으며

곧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적발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환수 등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사무실은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하도록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시 관할 담당 주무관은

실제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 할 수있으며 

사무실을 허위로 자료만 만들어 제출하거나

사무실을 공개 하지 않을 시에도 

면허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완비 /세움터 건축물대장 -용도확인

삭도설치공사업 장비 

 

1.기중기(50톤) 2.전기용접기 (30kva이상) 3.동력원치 4.발전기

 

장비를 준비 하시고, 보유확인서, 장비 사진,

장비세금계산서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