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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타인에게 공급하실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을 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무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자본금,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부동산개발협회에 등록하여 지자체의 허가가

인정 될경우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3억이상의 자본금 

개인사업자는 6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의 입증서류로는 

법인의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2.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거)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 출자금 : 주식회사 이외

법인의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나머지의 자본금을 의미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아 그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검정평가서,공시지가 확인원,토지등기부 등본,

예금거래내역서,잔액증명서 (30일이상)

등으로 준비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 2인이상이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등록 가능합니다.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 온라인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절차 

 

1.교육신청

관련 서류제출 

2.자격확인

교육대상 자격확인

3.교육비 입금 

직장소속자- 법인(회사명)

개인신청자 - 개인명의 

4. 교육수강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된 건물용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확인으로는 건축불대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