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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조건 요약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기타공사업에 속하며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증 없이는 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경미한 전기 공사를 제외하고 시공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미비해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모든 증빙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 면허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간 14일로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협회 지점에 따라 처리기간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1.5억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은 실질과 납입자본금을 증명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예치하시고

21일 이상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21일 차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유지할 때는 출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25%를 예치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는 3750만 원이며, 등록증 수령 후 출자예치로

전환하면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 전환 시 좌당 금액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하고

경력수첩을 받아야 합니다.

3인 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한데

이중 한 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상시 근무는 필수이며,

자격증이 많더라도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

 

전기공사업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해 주십시오.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사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전기공사업은 주기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기적 신고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등록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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