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 임휘선 대리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부터 관리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는 자본금,기술인력 ,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건설업건설업면허는 주택법 제4조,제6조,제 89조,제102조
주택시행법 제14조,제 15조 ,제91조
주택법시행규칙 제 4조, 제6조
주택도시기금법 제 8조 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릅니다.
연간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를 발급받아 진행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의 경우 법인의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예금거래내역서) 및
법인의 결산신고 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명의의 재산보유증명서
주택건설업면허 개인은 6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확인원 및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경력수첩 소지자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신청한 사업자는
주택법개정으로인하여 등록기준에 포함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업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출수 있는공간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타법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할 경우 별도의
출입문으로 타법인의 사무실과 구분합니다.
층수별 용도 확인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건축물관리대장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관리
*등록변경신고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협회에 신고 합니다.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
* 영업실적 제출 확인 (매월 신고/매년 신고)
- 매월5일 까지 월별 주택분양실적 및 분양계획을 제출 합니다.
- 매년 1월10일 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