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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쉽고 빠르게!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습식방수공사업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있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순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영업종 자산액을 준비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을 증명할 기업진단 보고서는

공신력 있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 시에 입증 서류로 첨부해 주십시오.

 

면허증 수령한 다음에는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두 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원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꼭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사무실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은 사무용도나 근린생활 시설로 적합해야 하며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명확히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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