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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실패 없이 준비 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대리 입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고 있네요~!!

 

일교차 또한 많이 나는 계절이라 

따듯한 차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은 건설업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업이 대표적이며 

폐기물매립지에서 굴착이나 선별, 성토공사,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없이 영위 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준수 하여 

영위기간 동안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페이퍼 컴퍼니 사업체를

집중단속 하고 있는만큼 주의 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1억5천만원이상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하시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겸업자산이나 부채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달라 질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하여 

실질자산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체의 경우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로

부터 자본금이 유지 되어야 하며 

중간에 자본근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하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 하시면 자본금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준비 하신 자본금에서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후 자본금은 약 2년이상은 출금하실 수 없으며 

2년뒤 부터는 저금리 대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토공사업을 영위 하신는 동안 다양한 보증업무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이행 보증 및 하자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타사업체의 이중취업 및 타사업을

운영하는기술자는 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토공사업 등록기준 중

중요하며 관리 또한 중요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자격보유 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광업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를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공백이 발생시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 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영위하실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원활하도록

사무집기 나 통신장비를 완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도 매우 중요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곳이면 됩니다.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실질자산은 잘 충족 되었는지

확인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