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대리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도와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필수 입니다.
만일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 처분이 가능하니
영위시에도 꼭 참고 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 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를 주 업무로 진행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은 2억이상 개인은 4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을 영위 하고 면허를 준비 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재무상대를 확인하여 부채나 겸업 비율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참고 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즉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체크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서울보증보험도 가능합니다. )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반드시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 하시면
자본금입증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영위 하시는 동안 계속 유지 하실 수 있으며
약 2년 뒤 부터는 저금리 대출받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이 되시면 공제조합 조합약정업무를 체결 하여
원활한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 하실 수있습니다.
참고로 공제조합 출자금은 수시 변경이
가능하여 준비시 사전 체크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상 매우 중요하며 대표자는
등록기준상 미달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영위 중 갑자기 공백이 생길것을 미리 체크해 주셔야 하며
공백발생시 대체 하실 수 있는인력을 확보 하셔야 합니다.
공백이 발생되면 공백일로 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하도록 해 주시고
기술인력 모두 항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이 타사업체이중가입이나 타사업을
운영시 기술인력으로 등록 되어서는 안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 폐지로 인한여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하며
용도를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대장상의 명확한 용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가건물, 축사 ,
임업,농업등은 인정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