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를 영위 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준비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무면허 전기공사를 진행할 시
행정처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처음준비 후 협회에 등록 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면허 발급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업법 제 4조 ,
동법시행령 제 6조,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 5조
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면허 발급 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영위 하시는 동안에도 등록기준 사항은 준수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이상으로 준비 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1.5억 이상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재무상황에 포함하여 진단사에게 제출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가 발급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하시면 자본금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전 출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기업진단 상의 출자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예치 시 3천500만원을 출자 예치 하시고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기술인력은 3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모든 기술인력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 수첩 소지자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자로 준비 합니다.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 기술사: 발전배전,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 ,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신호,
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전기공사면허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이나
사무실용도로 가능한 업무시설 등으로
등록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협회 제출 하여
약 14일 정도 소요시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시고 영위 중 기술자,대표자,상호,
사무실 소재지,자본금 등의 변경되었을때에는
30일 이내 협회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각변경된 목록에 따라
제출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발생시 협회문의하여 준비 하여 신고 할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