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한 임휘선 대리 입니다.
오늘도 가을 가을한 날씨에 기분좋은 하루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이나
업무내용을 안내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건축외벽이나 석재공사, 바닥,벽체등의 돌붙임 공사 ,
인도,광장등의 돌포장공사나
석축등의돌쌓기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을 준비 하기앞서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을 지켜
등록기준사항을 준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적으로 30일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 사업체를 준비 하시는 경우 약 20일 정도 유지 후
21일째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체의 경우 재무상황을 확인하여 약 30일 정도 유지 후
31일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상황을
사전 검토 후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출자 가능하며
석공사업의 경우 54좌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하며
보증업무의 경우 면허 발급 후
정식 조합 약정업무체결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융자 업무의경우 바로 진행은 안되며
출자 후 약 2년이상이 지난 뒤 저금리 융자가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은 총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여 준비 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자를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된 기술인력으로 준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을시
보안요청 되거나 반려 처리 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이완료될때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일주일정도 소요 됩니다.
산재나 고용의 업무처리 소요기간이
오래걸리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면허 발급 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준비시 석공사업을
영위하실 곳의 소재지에 준비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상시근무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 장비가 완비 되어야 하며
용도 또한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적신고 TIP 알고가기
전문건설업은 매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합니다.
*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 23조 및 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 까지 "건설동사기성실적신고 "
를 동법 시행령 제 8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기간으로 제출 합니다.
제출기한은 1차는 매년2월3일에서 2월15일 까지
2차는 매년 4월 3일 부터 4월15일 까지 입니다.
제출 자료에는 결산 재무제표가 필요 하며
등록기준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 하시어 실적신고 하셔야
만족할 수 있는 시공능력 평가액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면허를 준비 하시는분이나 면허가 있으신 분들 꼭 참고 하여
이번 결산은 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