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어떤 업무를 하길래
면허가 있어야할까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 완공 이후
시설물 기능을 보존하며 이용자들이
편의와 안전을 위해 관리를 해주는 공사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야지만
면허 취득일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알아보기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으로 준비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을 해야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해야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자는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할 경우는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며
2년 후부터는 저금리 융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알아보기
기술자는 총 4명 이상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준비된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1인 1 자격만 해당됩니다.
기술능력은 경력수첩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기준 인원에 공백 및 미달이
될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하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 알아보기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사무실 계약을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단독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