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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필요한 내용정리!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확실하게 파악하고 면허 취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 무선,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사를 설치나 유지 보수의

공사를 하게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방식에는 기존법인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으며

업체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는 등록기준을

이행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신규의 경우

20일 이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비용 절감뿐만 아닌 조합에 가입할 경우 보상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명의 기술자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를하여 기술자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반드시 일정기간 내

재 충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는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가 되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