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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취득 어렵지 않다는 사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공종인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과 취득방법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과 공작물에 급배수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를 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기준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하시고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될 경우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보증 및 보험, 융자 등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 신용평가를 진행하니

예치 전 평가 서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표자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에 대해 알아보면

사무실을 준비를 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공간 설명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독 공간으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공간에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하고

타 업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로

상시근무를 해야하며 4대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기술인력으로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인정되지 않으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50일이내 재충원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