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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진행절차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올해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1이라는 책이 나왔던데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변했죠?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양도양수법과 신규등록법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면허를 반드시 등록하고

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양도양수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공사실적이 없고 깨끗한 면허를 빨리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나 시평이 있고 대기업 협력사에

등록을 해야 하거나 입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좋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및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기관에 신청하여 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설법인은 30일 이상, 기존법인은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란 기술자를 말하며, 사무실은 건설업에 맞는 용도로

준비해야 하며, 건설업에서는 자본금을 기준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일정 금액만큼 예치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하는데요,

관련 종목의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즉 해당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해당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이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은 기술인협회에서 연회비가 미납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다른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을 고용했다면

전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용도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무나 업무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 환경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이용하며,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장비 규정도 없습니다만

다른 업체와 함께 공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지정한 만큼

자본금을 준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으로 개인은 실질로 법인은 실질과 납입으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요,

진단을 하기 전에 자본금 유지 기간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신설법인이란 설립등기 90일 이하의 법인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진단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이 없는 제삼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장 대리인은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약 5천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규신청 기준으로 54좌에 해당합니다.

예치를 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확인서가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마친 후 대표자는 공제조합에 찾아가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24개월간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산법에 정한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옛 이름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었습니다.

가능 공사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었는데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미한 공사인 1500만 원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시고

시공을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했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으로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