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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종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책은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입니다.

사피엔스가 제목에 들어간 책은 대부분 재미있었던 것 같네요ㅎㅎ

길 찾기 능력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길찾는 능력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종합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부르며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기준 충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단속하며 실제로 사무실에

나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이 제출 사진과 동일한지 기술인력은 모두 정상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4대 보험가입자인지 면담을 통해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1.사무실

2.자본금

3.공제조합

4.기술인력

 

이 중 하나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이 원칙이라는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주기적 신고가 사라지면서 실태조사가 강화되었고

결산 때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

준비하시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가입증명서 등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완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보완을 하게 된다면 종합건설업 면허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실에 담당자가 찾아와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에 많이 신경 써주세요.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은 개인이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잘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하고

그다음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의뢰를 하여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적격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은 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기준만큼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하기 전에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2년 간 사용 못하며

2년 후에는 일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출자 후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시면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기술인보유증명원을 발급해야 합니다.

모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기술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은 50일 내로 채워야 하며,

4대 보험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 내역 등을 제출하여

기술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5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한으로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