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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상자 세상이라는 어린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 상자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택배 상자가 아닐까 합니다ㅎㅎ

그런데 택배가 오면 상자는 버리고 내용물만

챙기게 되니 뭔가 씁쓸하기도 하네요...


 

 

전기공사업면허의 취득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신청하거나

전기공사업의 기존면허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만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분할합병이라고 합니다.

분할합병은 전기공사업에서 많이 진행하는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가 없어도 가능한 공사가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와 위급 시 공사인데요.

전기가 우리 생활에 필수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의 경미한 공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꽂음 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 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 스위치,

그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 변압기(2차 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 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 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 기구는 제외)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 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 주택 전기 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단,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이번에는 전기공사업면허 없이 가능한 긴급 공사입니다.

1) 전기 설비가 멸실 및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는 복구 공사
2) 전기 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 공사

 

 

전기공사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조건을 충족하여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 발급 법정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법인 동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 법인은 실질자본금 충족과

납입자본금 충족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은 기업진단을 하여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적격 판정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일 이상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도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 정도를 예치하시면 확인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접수 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6개월간 사용하지 못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일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명의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중에 한 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공백 및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사무실은 사무용도나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보시고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임시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제대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에 필요한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고 입구에 현판도 필요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타업체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로 가능한 업무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①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공사
②산업시설물·건축물·구조물의 전기 설비 공사
③도로·공항·항만 전기 설비 공사
④전기철도·철도신호 전기 설비 공사
⑤제1부터 제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 공사 외의 전기 설비 공사
⑥제1부터 제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

유지·보수공사·그 부대공사(저수지·수로·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의 거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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