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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기준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진실의 흑역사 이름만 보아도 내용이 조금은

짐작이 가는데요ㅎㅎ

이 책은 인간의 거짓말과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이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 알아볼게요.

비계공사란 건축물을 짓기 위래 임시로 건물을 짓거나 높은 곳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로, 발판가설공사나 일반비계공사, 높은 곳에서

하는 공사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파일공사란 항타로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경미한 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1,500만 원 도급 공사까지로, 그 이상의 공사라면 꼭 면허를 등록하시고

시공해 주셔야 과태료 및 징역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것이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시설장비, 공제조합, 기술인력 순서대로 확인해 볼게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부터 알아볼까요?

법인과 개인은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입증해야

하는데요, 모두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하는데,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이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간만큼 기다린 후 기업진단을

해야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 출금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도 충족해 놓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무실은 정확한 용도로 준비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미리 발급하여 용도 부분 확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면적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타업체와 같이 사용하지 못하고,

천창 및 바닥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하며, 출입문도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내부가 근무 환경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비해 주시고 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억 원의 자본금 중에서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하는데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천만 원입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단 2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표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고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을 이용 가능하십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준비하셔도 되오나 2자격의 1인은 안됩니다.

1인 1자격이 원칙이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 내역 등 기술인력 증빙 서류

제출해 주시고, 공백은 50일 내로 채우고 4대 보험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증빙 서류는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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