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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취득과정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름에서부터 울컥하네요

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

살면서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치유는 아니더라도 위안이라도 필요할 때

읽어보면 좋을 책 같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신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규법인의 경우 등록기준 충족과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고

등록을 완료하는데까지 3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4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본금 때문입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기존법인은

10일 더 유지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도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을 양도양수하실 때는 위에 말한 자본금 유지기관이 충족되어

있는 법인은 인수하여 면허 등록을 하는 것으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깨끗한 면허를 빠르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협력사로 등록해야 하거나 입찰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 많이 진행합니다. 공사 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공사 실적은 비교적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만

시평같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외부채 등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알아볼게요!

 

기술인력 / 시설장비 / 자본금 / 공제조합

 

순서대로 어떻게 조건을 충족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겸업 및 겸직처럼 이중 근무를 하거나 학생이거나 타사업의

개인사업자라면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볼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렇게 총 3명의 기술인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즉 경력수첩 1인과 국가자격증 2인입니다.

 

<<국가자격증 종목>>

 

◈ 산업기사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 기능사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 운전, 불도저 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기능사보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공적장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가 있어야 하며,

외부는 상호의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개인은 4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명은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 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려면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기다린 다음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는 진단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이나 증자 등기일을 기준일로 삼고,

기존법인일 경우에는 접수하려는 날의 직전월 말이 기준일이 됩니다.

기준일이 넘어가면 기업진단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하는데 필요한 보증서 업무나

금융 업무를 보는 곳으로 출자금을 예치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좌당 금액이 시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사전에

확인하신 후에 공제조합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포장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

사용하지 못합니다.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으며 포장공사업을 반납하면 회수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알아볼까요?

 

시멘트콘크리트 / 역정채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광장, 단지, 도로,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

이에 수반되는 보조 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하며,

유지 및 수선 공사까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이며 결산 때는 반드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수령하신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하시고

입찰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협회에 수시 시평을 신청하여 시평액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신규등록 업체는 6개월 내로 건설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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