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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완벽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낮에는 외출하기 좋은 날씨였어요!

얼른 자유롭게 여행 다니며 날씨도 만끽하고, 기분전환도 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여의치가 않네요 ㅠㅠ 

그래도 언젠가 끝이 날 것을 알기에.. 좀만 더 견뎌보아요!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신규등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에 사용되는 

설비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교체, 안전관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2019년 3월까지는 승강기보수업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승강설비 설치, 해체, 교체, 개선공사의 영역 모두 포함한 유지관리만 해당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구분됩니다. 

 

고속승강기 :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승강기 :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승강기유지관리업만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통장에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최소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인력 기준 

 

고속승강기 기술인력 조건 : 책임기술인력 1명 + 일반기술인력 8명 

중저속승강기 기술인력 조건 : 책임기술인력 1명 + 일반기술인력 6명 

 

해당 기술자는 모두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행되는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 승강기유지관리업 장비 

 

1. 금속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멀티테스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위 승강기유지관리업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후, 장비사진/거래명세서/

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