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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정리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나 투수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차도, 공장, 주택단지, 농로, 인도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을 진행하려면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4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출금 없이 예치하신 다음,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세요.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할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때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출자 금액은 조합에서 받는 신용등급별로 다릅니다.
포장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사용할 수 없으나,
일정 기간 후 일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사업을 그만두실 때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기면 50일 내로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필수,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기계분야 ]
†산업기사†
쇄석기 / 롤러 / 모터그레이더 /
아스팔트피니셔 / 굴삭기 / 불도저
†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쇄석기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건축분야 ]
†산업기사†
건축목공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보†
거푸집
[ 토목분야 ]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 포장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기능사보†
콘크리트 / 포장
포장공사업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요소입니다.
면전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타 업체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통신 및 사무 장비를 구비,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후 담당자가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2월 결산을 맞아
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