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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랐지만 미세먼지가 많더라구요 ㅠ 

그리고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턱스크, 코스크 모두 단속 대상이래요. 

우리 모두 마스크 생활화 하면서 방역에 힘써봐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중요한 요소인 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는 총 5종이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입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전문건설공사업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조경공사업 = 법인 5억/ 개인 10억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개인 17억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개인 7억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어야 하며, 다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좌수와 등급을 매겨주고, 

이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보증금은 종합건설면허 발급 후,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하며, 

종합건설면허 반납후에는 전액 인출도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각 공사업별로의 필요한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 및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서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 기준입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 증명원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