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늘 그렇듯이 순식간에 흘러가고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네요!
오늘도 힘내보면서 건설업면허에 대해서도 안내드릴게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석공사업!
사업내용과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그 예시로는) 건물 외벽 및 울타리 등의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 광장 등의 돌포장 공사, 석축과 같은 돌쌓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
-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이상/ 기존법인은 30일이상)
그 후,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석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하자보수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등급과 좌수를 배정해주면,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신규법인의 경우 C등급으로 배정 받으며,
출자좌수는 54좌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저금리융자도 60% 까지 가능합니다!
★ 석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석공사업의 관련 전문자격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취업 및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석공사업 사무실 기준
석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사무,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곳을
준비해주시고 그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통신 등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 등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등록기준은 면허 등록 뿐만이 아니라,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
늘 상시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꼼꼼히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신규등록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